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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8.1.22.pr-28.1.22.7

유언 증인의 자격 기준 시점과 날인 방식

9271개 구절 중 4112번째 · 라틴어

요약

유언 증인의 자격과 정족수, 동일 가족의 동시 채택, 증인 자격의 판단 기준 시점, 날인의 구체적 방식(야간 날인 및 서판 포장 천 위의 날인 포함)에 대해 논하고 있다.

[IDEM libro trigesimo nono ad edictum. ] §28.1.22.prAd testium numerum simul adhiberi possumus ut ego et pater et plures, qui fuimus in eiusdem potestate.
[동일 저자 《고시 주석》 제39권] 증인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나와 나의 아버지 그리고 동일한 가부권 아래 있었던 여러 사람과 같이 우리가 동시에 채택될 수 있다.
§28.1.22.1Condicionem testium tunc inspicere debemus, cum signarent, non mortis tempore: si igitur cum signarent, tales fuerint, ut adhiberi possint, nihil nocet, si quid postea eis contigerit.
우리는 증인들의 자격을 그들이 서명·날인하던 때에 살펴보아야지, 사망할 때에 살펴보아서는 안 된다. 따라서 만일 그들이 날인할 당시에 채택될 수 있는 자들이었다면, 그 후에 그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
§28.1.22.2Si ab ipso testatore anulum accepero et signauero, testamentum ualet, quasi alieno signauerim.
만일 내가 유언자 자신으로부터 반지를 받아 날인했다면, 마치 타인의 반지로 날인한 것처럼 유언은 유효하다.
§28.1.22.3Si signa turbata sint ab ipso testatore, non uidetur signatum.
만일 날인이 유언자 자신에 의해 훼손되었다면, 날인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28.1.22.4Si quis ex testibus nomen suum non adscripserit, uerumtamen signauerit, pro eo est atque si adhibitus esset: et si, ut multi faciunt, adscripserit se, non tamen signauerit, adhuc idem dicemus.
만일 증인 중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서명하지 않았으나 날인했다면, 그는 채택되었던 것과 같이 취급된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하듯이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으나 날인하지 않은 경우라도, 우리는 여전히 같은 말을 할 것이다.
§28.1.22.5Signum autem utrum anulo tantum inpressum adhibemus, an uero et si non anulo, uerum alio quodam inpresso? uarie enim homines signant.
그런데 날인은 반지로만 눌러 찍은 것만을 인정해야 하는가, 아니면 반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어떤 것으로 눌러 찍은 것이라도 인정해야 하는가? 사람들은 다양하게 날인하기 때문이다.
et magis est, ut tantum anulo quis possit signare, dum tamen habeat χαρακτῆρα.
그리고 그것이 고유한 문양(캐릭터)을 가지고 있는 한, 반지로만 날인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유력한 견해이다.
§28.1.22.6Posse et nocte signari testamentum nulla dubitatio est.
유언이 밤에도 날인될 수 있다는 점에는 아무런 의문이 없다.
§28.1.22.7Signatas tabulas accipi oportet et si linteo, quo tabulae inuolutae sunt, signa inpressa fuerint.
설령 서판을 감싸고 있는 리넨 천에 날인이 눌러 찍혔다 하더라도, 서판은 날인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28.1.22.prAd testium numerum — 전치사 `ad`는 목적이나 도달점(~에 이르기 위해, ~의 목적으로)을 나타낸다. 동일한 가부권(potestas) 아래에 있는 자들(예컨대 아버지와 여러 아들들)이 하나의 유언에서 동시에 여러 명의 증인으로 채택되어 정족수를 채우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나타낸다.
  2. §28.1.22.4pro eo est atque si — `pro eo est atque si ...`는 "마치 ...인 것과 같이 취급된다, ...과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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