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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8.1.23.pr

개봉된 유언서의 재봉인과 법적 효력

9271개 구절 중 4113번째 · 라틴어

요약

유언자가 한 번 봉인을 풀었던 유언서라 하더라도 다시 일곱 명의 증인에 의해 날인되면 시민법과 법무관법 모두에서 유효함을 설명한다.

[IDEM libro quarto disputationum. ] §28.1.23.prSi testamentum, quod resignauerit testator, iterum signatum fuerit septem testium signis, non erit inperfectum, sed utroque iure ualebit tam ciuili quam praetorio.
[동일 저자 《토론집》 제4권]유언자가 봉인을 풀었던 유언서가 다시 일곱 증인의 날인으로 날인된다면, 그것은 불완전한 것이 되지 않으며, 시민법과 법무관법 양자 모두에서 동등하게 효력을 가질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28.1.23.prresignauerit — 관계절 quod resignauerit testator 안의 동사 resignauerit는 완료 직설법(또는 미래완료)으로, 주절의 조건인 수동태 미래완료 signatum fuerit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일어난 행위("유언자가 봉인을 풀었던")를 나타낸다.
  2. §28.1.23.prutroque iure ... tam ciuili quam praetorio — utroque iure는 "양쪽의 법 모두에서"를 뜻하는 탈격이며, 뒤따르는 상관 구절 tam ciuili quam praetorio(시민법에서나 법무관법에서나 마찬가지로)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동격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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