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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7.8.9.pr

정무관에 대한 소송에서 원본 및 이자 청구

9271개 구절 중 4059번째 · 라틴어

요약

정무관에 대한 소송에서 원본과 함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 후견인에 대한 소송과 동일한 소송이 인정되므로 이자 역시 청구할 수 있다는 황제의 칙답을 전한다.

[IDEM libro quarto pandectarum. ] §27.8.9.prAn in magistratus actione data cum usuris sors exigi debeat, an uero usurae peti non possint, quoniam constitutum est poenarum usuras peti non posse, quaesitum est.
[같은 저자, 『학설대전』 제4권] 정무관들에 대하여 제기된 소송에서 원본이 이자와 함께 청구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벌칙성 이자는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참으로 이자는 청구할 수 없는지가 질문되었다.
et rescriptum est a diuis Seuero et Antonino et usuras peti posse, quoniam eadem in magistratibus actio datur, quae competit in tutores.
그리고 신성한 세베루스와 안토니누스 황제에 의해, 정무관들에 대해서도 후견인들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과 동일한 소송이 부여되므로, 이자 역시 청구할 수 있다고 칙답되었다.

어휘·문법 주석

  1. §27.8.9.prpoenarum usuras — 여기서 poenarum(poena '벌, 위약금'의 복수 속격)은 제재적 성격을 지닌 채무 또는 소송(actiones poenales)에 수반되는 이자를 가리킨다. 로마법상 벌금이나 제재금 자체에 부수하는 이자(지연이자 등)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poenarum usuras peti non posse)고 규정되어 있었다。
  2. §27.8.9.pret usuras peti posse — 여기서 et는 단순한 접속사(and)가 아니라, 앞의 sors(원본)와의 대조 속에서 '(원본뿐만 아니라) 이자 역시(also)'라는 부사적 의미(= etiam)를 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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