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LSUS libro undecimo digestorum. ] §27.8.7.prIn magistratus qui tutorem dederunt rogo rescribas utrum pro uirili portione actio danda sit, an optio sit eius qui pupillus fuit, cum quo potissimum agat.
[켈수스, 『학설휘찬』 제11권] 후견인을 지정한 정무관들에 대하여, 머릿수에 따른 비율로 소권이 부여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피후견인이었던 자에게 누구를 상대로 가장 우선하여 소를 제기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respondit, si dolo fecerunt magistratus, ut minus pupillo caueretur, in quem uult actio ei danda in solidum est: sin culpa dumtaxat eorum neque dolo malo id factum est, aequius esse existimo pro portione in quemque eorum actionem dari, dum pupillo salua res sit.
답변하였다. 만일 정무관들이 고의를 가지고 행하여 피후견인에게 담보가 불충분하게 제공되었다면, 그가 원하는 자를 상대로 전액의 소권이 그에게 부여되어야 한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단지 그들의 과실에 의한 것일 뿐 악의로 행해진 것이 아니라면, 피후견인의 재산이 보전되는 한, 그들 각각에 대하여 비율에 따라 소권이 부여되는 것이 더 공평하다고 나는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