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7.6.12.pr

후견인이라고 허위 진술한 자에 대한 준용소

9271개 구절 중 4042번째 · 라틴어

요약

질문에 대해 자신이 후견인이라고 허위로 대답한 자에 관하여, 단지 대답한 것만으로는 책임을 지지 않으나, 그 대답으로 청년에게 불이익을 입혔다면 준용소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울피아누스의 견해를 다룬다.

[IDEM libro primo responsorum. ]
[같은 저자(울피아누스)의 『답신집』 제1권] 질문을 받고 자신이 후견인이라고 대답했다는 사실로부터는 그가 어떠한 소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27.6.12.prEx eo, quod interrogatus tutorem se esse respondit, nulla eum actione teneri: si tamen, cum tutor non esset, responso suo in aliquam captionem adulescentem induxit, utilem actionem aduersus eum dandam.
그러나 만일 그가 후견인이 아니었을 때에 자신의 대답으로 청년을 어떤 불이익에 빠뜨렸다면, 그에 대해 준용소가 허용되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27.6.12.prEx eo, quod — 'ex eo, quod...'는 '~라는 사실로부터'를 의미한다. 여기서는 간접화법에서 주동사(scribit, respondit 등)가 생략된 형태로, 종속절인 quod절과 이에 이어지는 대격과 부정사 주절 'teneri' 및 미래수동분사(동형용사) 'dandam [esse]'가 연결되어 있다.
  2. 27.6.12.prcaptionem — 법학 라틴어에서 'captio'는 '불이익', '기만', '손해'를 의미하며, 여기서는 청년을 재산적·법적 불이익에 빠뜨리는 것을 가리킨다.
  3. 27.6.12.prutilem actionem — 시민법상의 소(actio directa)의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형평의 관점에서 유사한 상황에 확장하여 적용되는 '준용소(actio utilis)'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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