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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7.5.2.pr

의제후견인의 재산 매각과 피후견인의 반환 청구

9271개 구절 중 4027번째 · 라틴어

요약

후견인이 아니면서 후견인처럼 사무를 관리하는 자가 피후견인의 재산을 매각한 경우의 법적 효력을 논한다. 시효취득이 성립하지 않는 한, 피후견인은 담보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CELSUS libro uicesimo quinto digestorum. ] §27.5.2.prSi is, qui pro tutore negotia gerebat, cum tutor non esset, rem pupilli uendidit nec ea usucapta est, petet eam pupillus, quamquam ei cautum est: non enim eadem huius quae tutoris est rerum pupilli administratio.
만일 후견인이 아니면서 후견인처럼 사무를 관리하던 자가 피후견인의 물건을 매각하였고 그것이 시효취득되지 않았다면, 비록 피후견인을 위해 담보가 제공되었다 할지라도 피후견인은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자에 의한 피후견인 재산의 관리는 후견인의 관리와 같지 않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27.5.2.prquamquam ei cautum est — 동사 `caueo`의 완료 수동태 비인칭 표현 `cautum est`에 여격 `ei`(피후견인을 가리킴)가 결합한 구조이다. 피후견인을 위하여 향후 발생할 손실에 대비해 담보가 제공되었다 할지라도, 피후견인은 원래의 소유권에 기해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2. §27.5.2.prnon enim eadem huius quae tutoris est rerum pupilli administratio — 비교와 상관을 나타내는 `idem... qui/quae/quod` 구문이다. 문장의 주어는 `rerum pupilli administratio`(피후견인 재산의 관리)이며, 이에 대해 두 개의 속격 `huius`(이 자, 즉 비공식 관리자의)와 `tutoris`(정식 후견인의)가 대조된다. 관계대명사 `quae`는 `administratio`를 선행사로 받아 `quae [administratio] tutoris est`(후견인의 관리인 것)라는 관계절을 형성한다. 비공식 관리자에게는 재산을 처분할 권한(administratio)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매각 행위가 당연히 유효하지 않게 되는 이유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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