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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7.4.2.pr

회계정산 소송 제기 시의 후견 반소 허용

9271개 구절 중 4021번째 · 라틴어

요약

율리아누스는 피후견인 측으로부터 회계분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후견인에게는 후견 반소가 훨씬 더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IULIANUS libro uicensimo primo digestorum. ] §27.4.2.prLonge magis dandum est et si rationibus distrahendis actio intendatur.
[율리아누스 『학설휘찬』 제21권] 설령 회계분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반소가] 주어져야 함은 훨씬 더 당연하다.

어휘·문법 주석

  1. §27.4.2.prdandum est — 이 동사의 생략된 주어는 이전 절(§27.4.1.8)의 문맥에서 이어지는 '후견 반소(actio contraria / contrarium iudicium)'이다. 횡령 등을 의심하는 보다 엄격하고 대립적인 소송인 회계분리 소송(actio rationibus distrahendis)이 제기되는 상황에서는, 후견인이 자신의 지출을 회수하기 위한 반소의 필요성이 '훨씬 더'(longe magis) 높아진다는 논리적 배경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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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27.4.2.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27.4.2.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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