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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7.3.8.pr

포로가 된 후견인의 귀환권과 보증인에 대한 소구

9271개 구절 중 4002번째 · 라틴어

요약

적의 포로가 된 후견인이 향후 귀환권에 의해 이전의 후견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라도, 그의 부재 중에 보증인 등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방해받지 않음을 보완하여 설명한다.

[PAPINIANUS libro uicensimo octauo quaestionum. ] §27.3.8.prquamuis iure postliminii tutelam pristinam possit integrare.
[파피니아누스, 문답집 제28권] 비록 그가 귀환권에 의하여 이전의 후견을 회복할 수 있을지라도。

어휘·문법 주석

  1. §27.3.8.priure postliminii — ‘귀환권(포스트리미니움)에 의하여’라는 뜻이다. 로마 시민이 적의 포로가 된 경우 그의 법적 지위는 일시적으로 상실(또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무사히 귀환할 경우에는 혼인이나 점유와 같은 사실 상태를 제외하고 포로가 되기 이전의 시민권 및 각종 법적 권리(후견 관계 포함)가 소급적 내지 계속적으로 회복된다. iure는 수단 또는 원인의 탈격이다.
  2. §27.3.8.prquamuis ... possit — 학설휘찬 편찬자들은 울피아누스가 집필한 앞 단편 말미의 주절(보증인 등이 적법하게 소송을 제기당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파피니아누스의 저작에서 이 양보절(quamuis + 접속법 현재 3인칭 단수)을 가져와 직접 연결하였다. 주어는 문맥상 적의 포로가 된 후견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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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27.3.8.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27.3.8.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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