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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7.3.6.pr

자녀의 해방 후 부정행위와 아버지의 후견 책임 범위

9271개 구절 중 4000번째 · 라틴어

요약

가자가 후견을 관리하고 가부권에서 해방된 후 고의적 행위를 한 경우, 아버지가 부담해야 하는 책임의 범위는 해방 전의 행위에 국한되어야 함을 논한다.

[IDEM libro trigesimo primo ad edictum. ] §27.3.6.prSi filius familias tutelam administrauerit et liberatus patria potestate dolo aliquid fecerit, an actio tutelae patrem quoque hoc nomine teneat, quaeritur.
[동일인, 고시 주석 제31권] 만약 가자가 후견을 관리하고 가부권에서 해방된 후에 고의로 어떤 행위를 하였다면, 이 명목 하에 후견의 소가 아버지를 역시 구속하는지가 의문시된다.
et aequum est, ut eum dumtaxat dolum pater praestet, qui commissus est ante emancipationem filii.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의 해방 전에 범해진 고의만을 보장하는 것이 공평하다.

어휘·문법 주석

  1. §27.3.6.prliberatus patria potestate — 주격 분사 liberatus는 주어인 filius familias를 수식하며, "가부권에서 해방된 후에"라는 시간적 의미를 나타낸다.
  2. §27.3.6.preum dumtaxat dolum pater praestet, qui... — 한정 부사 dumtaxat("~에 한하여")는 선행사 eum dolum을 수식하며, 이는 다시 관계절 qui commissus est...에 의해 제한된다. 이를 통해 아버지가 책임(praestare)을 지는 범위가 아들의 해방 전에 행해진 고의에만 국한됨이 명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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