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7.3.5.pr

부친에게 위탁받은 물건을 반환하지 않는 후견인의 책임

9271개 구절 중 3999번째 · 라틴어

요약

피후견인의 부친으로부터 위탁받은 물건을 반환하지 않는 후견인이 지는 소송 책임과, 반환을 조건으로 부당하게 수령한 금전의 반환 청구에 대해 논하고 있다.

[ULPIANUS libro quadragesimo tertio ad Sabinum. ] §27.3.5.prSi tutor rem sibi depositam a patre pupilli uel commodatam non reddat, non tantum commodati uel depositi, uerum tutelae quoque tenetur.
[울피아누스, 사비누스 주석 제43권] 만약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부친으로부터 자신에게 기탁되거나 대여된 물건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사용대차나 기탁의 (소)뿐만 아니라 후견의 (소)에 의해서도 책임을 진다.
et si acceperit pecuniam, ut reddat, plerisque placuit eam pecuniam uel depositi uel commodati actione repeti uel condici posse: quod habet rationem, quia turpiter accepta sit.
그리고 만약 그가 (물건을) 반환하기 위해 금전을 받았다면, 그 금전은 기탁 또는 사용대차의 소에 의해 회수되거나 콘딕티오에 의해 청구될 수 있다는 것이 많은 이들의 견해였다. 이것은 타당한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 금전이) 부당하게 수령되었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27.3.5.prcommodati uel depositi, uerum tutelae quoque — 이들은 소송의 종류를 나타내는 명사적 속격으로, 탈격 명사 `actione`가 생략되어 있다. `tenetur`(책임을 지다)에 걸린다.
  2. §27.3.5.prut reddat — 접속법 현재 `reddat`을 사용한 목적절이다. 동사의 직접목적어(반환해야 할 물건 `rem`)는 문맥상 명확하므로 생략되었다.
  3. §27.3.5.prcondici — 동사 `condicere`(부당이득 반환 등을 청구하다)의 현재 수동 부정사이다. 대격+부정사 구문(주절은 `plerisque placuit`)에서 `eam pecuniam`을 의미상의 주어(대격)로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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