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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7.3.17.pr

채무를 다투는 후견인에 대한 소송비용 청구 불인정

9271개 구절 중 4011번째 · 라틴어

요약

후견인이나 재산관리인에게 채무가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동안에는, 피후견인 측이 소송 비용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황제의 칙답.

[IDEM libro tertio de officio consulis. ] §27.3.17.prImperatores Seuerus et Antoninus rescripserunt in haec uerba: 'Cum hoc ipsum quaeratur, an aliquid tibi a tutoribus uel curatoribus debeatur, non habet rationem postulatio tua uolentis in sumptum litis ab his tibi pecuniam subministrari'.
[같은 저자, 집정관의 직무에 관하여 제3권] 세베루스와 안토니누스 두 황제는 다음과 같은 문언으로 칙답하였다. '후견인이나 재산관리인으로부터 그대에게 무언가 지급되어야 하는가라는 바로 이 점 자체가 심리되고 있는 동안에는, 소송 비용을 위해 그들로부터 그대에게 돈이 지급되기를 바라는 그대의 요구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

어휘·문법 주석

  1. §27.3.17.prtua uolentis — 주격 여성 단수 형용사(소유대명사)인 tua(주격 명사 postulatio를 수식)에 대하여, 분사 uolentis는 속격 단수형을 취하고 있다. 이는 tua가 논리적으로 '그대의(tui)'라는 속격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그 논리적 속격에 분사구문을 일치시킨 라틴어의 관용적 '의미상 일치' 구문이다.
  2. §27.3.17.prpecuniam subministrari — 현재분사 uolentis(바라는)의 목적어가 되는 대격과 부정사구(대격 주어 + 수동 부정사)로, '돈이 지급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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