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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7.3.16.pr-27.3.16.1

후견인과 재산관리인에 대한 소송 제기 시기

9271개 구절 중 4010번째 · 라틴어

요약

후견인 및 그 보증인에 대해 문답계약에 기해 소를 제기하는 시기에 관하여 후견 종료 시까지 연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과, 재산관리인에 대한 소송은 관리 중이라도 제기 가능하다는 원칙을 서술한다.

[IDEM libro septuagesimo quarto ad edictum. ] §27.3.16.prSi cum tutore ex stipulatu agatur uel cum his qui pro eo interuenerunt, erit dubitatio, an, quia tutelae agi non potest, nec ex stipulatu agi possit.
[같은 저자, 고시 주해 제74권] 만일 후견인에 대하여, 또는 그를 위해 개입한 자들에 대하여 문답계약에 기하여 소가 제기된다면, 후견 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문답계약에 기한 소송도 제기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길 것이다.
et plerique putant etiam hanc actionem propter eandem utilitatem differendam.
그리고 대부분의 이들은 동일한 유익을 위해 이 소송 역시 연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7.3.16.1Cum curatore pupilli siue adulescentis agi poterit, etsi usque adhuc cura perseueret.
피후견인 또는 청소년의 재산관리인에 대하여는, 비록 지금까지 재산관리가 지속되고 있더라도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27.3.16.prtutelae — 속격 tutelae는 소송의 대상이나 종류를 나타내는 속격이다. 비인칭 수동태 agi와 함께 쓰여 tutelae agi는 "후견(의 건)에 관하여 소가 제기되다"라는 의미를 가지며, 여기서는 tutelae actio(후견 소송)를 가리킨다. 후견이 종료하기 전에는 후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당시의 법리를 배경으로 한다.
  2. 27.3.16.prdifferendam — 동사 differo(연기하다)의 동형용사. 주동사 putant가 이끄는 대격부정사 구문(A.C.I.)에서 대격 주어인 hanc actionem에 대한 수어로 기능하고 있으며, 조동사 esse가 생략되었다. 당연 또는 당위(~연기되어야 한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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