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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7.3.14.pr

관리 중단 및 재개에 따른 후견 소송과 사무관리 소송의 병존

9271개 구절 중 4008번째 · 라틴어

요약

피후견인의 성년 후에 후견인이 일시적으로 관리를 중단했다가 재개한 경우, 후견 소송과 사무관리 소송 양쪽 모두의 대상이 됨을 설명한다.

[GAIUS libro duodecimo ad edictum prouinciale. ] §27.3.14.prSi post pubertatem tempore aliquo licet breuissimo intermiserit administrationem tutor, deinde coeperit gerere, sine ulla dubitatione tam tutelae quam negotiorum gestorum iudicio cum eo agendum est.
[가이우스, 지방 고시 주해 제12권] 만일 후견인이 성년 후에 아주 짧은 기간이라도 관리해오던 것을 중단했다가 그 후에 다시 (사무를) 처리하기 시작했다면, 어떠한 의심도 없이 후견 소송의 심판으로도 사무관리 소송의 심판으로도 그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27.3.14.prlicet breuissimo — 양보 접속사처럼 쓰인 `licet`(~일지라도)이 최상급 형용사 `breuissimo`(매우 짧은)를 수식하여 양보구를 형성하며, `tempore aliquo`(어떤 기간)를 수식한다.
  2. §27.3.14.prcum eo agendum est — `agere cum aliquo`는 ‘(~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다’라는 소송법상의 관용 표현이다. 여기서는 동형용사의 비인칭 수동태 `agendum est`가 사용되어 객관적 의무(~해야 한다)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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