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7.3.12.pr

후견인인 아들의 성년 전 부친 대상 소제기 제한

9271개 구절 중 4006번째 · 라틴어

요약

후견인인 아들이 자신의 관리 행위와 관련하여 피후견인의 성년 전에 아버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과 그 이유를 설명한다.

[PAULUS libro octauo breuis edicti. ] §27.3.12.prFilius autem tutor propter hoc suum factum cum patre agere non potest ante pubertatem, quia nec finita tutela hoc ab eo exigi potest.
[파울루스, 간약 고시 주해 제8권] 그러나 후견인인 아들은 자신의 이 행위를 이유로, 성년 전에는 아버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후견이 종료되지 않는 한, 이것이 그에게 청구될 수 없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27.3.12.prnec finita tutela — "후견이 종료되지 않는 한(종료되지 않으면)"을 의미하는 탈격 독립(절대 탈격) 구문이다. 부정 접속사 nec는 "그리고 ~않다(et non)"의 뜻으로, 전체적으로 "후견이 종료되지 않는 한 이것이 그에게 청구될 수 없다"라는 부정문을 형성한다.
  2. §27.3.12.prab eo exigi potest — 대명사 eo의 지시 대상에 관하여. 이는 문맥상 후견인인 "아들(filius)"로도, 그의 "아버지(patre)"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주채무자인 아들에 대한 청구(hoc)가 확정되지 않는 한, 아들이 아버지를 상대로 특유재산에 관해 소를 제기(cum patre agere)할 수도 없다는 논리 구조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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