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ULUS libro septimo ad Plautium. ] §27.10.11.prPignus a curatore furiosi datum ualet, si utilitate furiosi exigente id fecit.
[파울루스, 『플라우티우스 주해』 제7권] 광인의 관리인에 의해 설정된 질권은, 광인의 이익이 그것을 요구하여 그가 그렇게 한 것이라면, 유효하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7.10.11.pr
파울루스는 광인의 관리인이 광인의 이익을 위해 행한 질권 설정은 유효하다고 기술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27.10.11.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27.10.11.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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