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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7.10.12.pr

광인의 관리인에 의한 재산의 성물 봉헌 금지

9271개 구절 중 4085번째 · 라틴어

요약

마르켈루스는 광인의 관리인(남계친족 포함)에 의한 재산의 성물 봉헌은 허용되지 않으며, 재산 처분권은 사무 관리에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됨을 설명한다.

[MARCELLUS libro primo digestorum. ] §27.10.12.prAb adgnato uel alio curatore furiosi rem furiosi dedicari non posse constat: adgnato enim furiosi non usquequaque competit rerum eius alienatio, sed quatenus negotiorum exigit administratio.
[마르켈루스, 『학설휘찬』 제1권] 광인의 남계친족 또는 다른 관리인에 의해 광인의 물건이 성물로 봉헌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왜냐하면 광인의 남계친족에게 그의 재산 처분이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무 관리가 그것을 요구하는 한도에서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27.10.12.prrem furiosi dedicari non posse constat — 비인칭 동사 `constat`(~은 명백하다)이 대격 부정사 구문(AcI)인 `rem furiosi dedicari non posse`를 주어절로 취한다. 이 구문 내에서 수동 부정사 `dedicari`는 `rem`을 주어로 하여 가능을 나타내는 `posse`의 보어로 기능한다.
  2. §27.10.12.prnon usquequaque ..., sed quatenus — 부사 `usquequaque`(전면적으로, 온통)에 부정어 `non`이 걸려 부분 부정(~이 전면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을 나타낸다. 이는 제한을 나타내는 접속사 `quatenus`(~하는 한에서만)가 이끄는 후속 절과 대조되어, 재산 처분(`alienatio`)의 권한이 사무 관리의 필요성에 국한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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