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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7.1.33.pr

유증과 후견직의 결부성에 관한 파울루스의 견해

9271개 구절 중 3974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는 유언장과 보유의 시점 차이로부터 유언자의 의도를 미세하게 구별하던 이전 장의 견해를 비판하며, 명백한 반대 의사표시가 없는 한 유증과 후견은 서로 결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논한다.

[IDEM libro uicesimo tertio quaestionum. ] §27.1.33.prSed haec nimium scrupulosa sunt nec admittenda, nisi euidenter pater expresserit uelle se dare etiam, si tutelam non administrauit: semper enim legatum aut antecedit aut sequitur tutelam.
[같은 저자, 『의문집』 제23권]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은 지나치게 세세하여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다만 아버지가 비록 후견을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유증을 주기를 원한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 경우는 예외이다. 왜냐하면 유증은 항상 후견에 앞서거나 아니면 그 뒤를 따르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27.1.33.prhaec — 중성 복수 주격으로, 이전 장(27.1.32.pr)의 마지막 부분에서 제시된 "유언장과 보유(codicil)의 작성 선후 관계에 따라 유언자의 의도를 구별하는" 상세한 논의를 가리킨다.
  2. §27.1.33.pradministrauit — 동사 administrauit의 주어는 문맥상 유언에서 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람(이전 장의 tutor)을 가리킨다. 즉, "[지정된 자가] 후견을 수행하지 않았더라도"라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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