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PIANUS libro sexagesimo quarto ad edictum. ] §26.9.4.prAt si extrinsecus aliquid tutor dolo admiserit, pupillo nihil nocere oportet.
[울피아누스, 고시주해 제64권] 그러나 만약 후견인이 외부에서 악의로 인해 어떤 행위를 저질렀다면, 피후견인에게 조금도 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6.9.4.pr
울피아누스는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업무와 무관한 외부에서 악의적인 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 피해가 피후견인에게 미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26.9.4.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26.9.4.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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