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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6.9.3.pr

후견인의 악의와 이득에 따른 피후견인의 제소 책임

9271개 구절 중 3921번째 · 라틴어

요약

후견인의 악의가 피후견인에게 불이익도 이익도 주지 않는다는 원칙과, 후견인의 악의를 통해 피후견인이 이득을 얻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여러 소권(배당소권, 기탁소권, 유산청구)을 통해 피후견인이 제소될 수 있음을 논한다.

[PAPINIANUS libro uicesimo quaestionum. ] §26.9.3.prDolus tutorum puero neque nocere neque prodesse debet: quod autem uulgo dicitur tutoris dolum pupillo non nocere, tunc uerum est, cum ex illius fraude locupletior pupillus factus non est.
[파피니아누스, 질문집 제20권] 후견인의 악의는 피후견인에게 해를 끼치지도, 이득을 주지도 않아야 한다. 그러나 "후견인의 악의는 피후견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흔히 말하는 것은, 후견인의 기망 행위로 인해 피후견인이 더 부유해지지 않은 경우에만 진실이다.
quare merito Sabinus tributoria actione pupillum conueniendum ex dolo tutoris existimauit, scilicet si per iniquam distributionem pupilli rationibus fauit.
따라서 사비누스가, 만약 불공정한 분배를 통해 피후견인의 장부를 유리하게 만들었다면, 후견인의 악의에 기초하여 배당소권으로 피후견인을 제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당연하다.
quod in depositi quoque actione dicendum est, item hereditatis petitione, si modo, quod tutoris dolo desiit, pupilli rationibus illatum probetur.
이 점은 기탁소권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산청구에서도 적용되어야 하며, 다만 후견인의 악의로 인해 상실된 것이 피후견인의 장부에 산입되었음이 증명되는 경우에 한한다.

어휘·문법 주석

  1. §26.9.3.prquod autem uulgo dicitur tutoris dolum pupillo non nocere — 관계대명사 quod는 선행사를 포함하여 '~라는 것'이라는 명사절을 형성하며, 주절의 tunc uerum est와 호응한다. dicitur의 주어는 대격과 부정사 구문인 tutoris dolum pupillo non nocere이다.
  2. §26.9.3.prpupillum conueniendum — 동형용사 conueniendum을 사용하고 esse가 생략된 대격과 부정사 구문으로, 수동적 의무를 나타낸다. 주동사 existimauit의 목적어(간접화법)로 기능하며, '피후견인이 제소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3. §26.9.3.prquod tutoris dolo desiit — desiit는 desino(사라지다, 상실되다)의 완료 3인칭 단수형이다. quod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주격 중성 단수)로, '후견인의 악의로 인해 (타인의 재산으로부터) 상실된 것'을 뜻하며, 뒤따르는 수동태 부정사 illatum (esse)의 의미상 주어이다. 이 절 전체가 probetur의 주어로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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