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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6.8.12.pr

후견인의 수권에 따른 공유 노예의 재산 취득

9271개 구절 중 3908번째 · 라틴어

요약

공유 노예가 공동 주인 중 한 명(후견인)의 수권을 통해 그의 피후견인으로부터 물건을 인도받은 경우, 수권한 주인은 이해상충으로 인해 지분을 취득할 수 없으나 다른 주인이 그 전부를 취득하게 됨을 설명한다.

[IULIANUS libro uicesimo primo digestorum. ] §26.8.12.prSi seruus communis tuus et Titii a pupilla tua te auctore aliquam rem per traditionem acceperit, tota ad Titium pertinebit.
[율리아누스, 학설휘찬 제21권] 만약 당신과 티티우스의 공유 노예가 당신의 후견인으로서의 수권 하에 당신의 피후견녀로부터 인도를 통해 어떤 물건을 받았다면, 그 전부가 티티우스에게 귀속될 것이다.
MARCELLUS notat: nam quodcumque ad omnes dominos non potest pertinere, id pro solido ad eum, cui adquiri potest, pertinere ueteres comprobauerunt.
마르켈루스는 다음과 같이 주기한다. 왜냐하면 모든 주인에게 귀속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든, 그것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에게 단독으로 귀속된다는 점을 고대 법학자들이 승인했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26.8.12.prte auctore — '당신(후견인)의 수권(auctoritas) 하에'를 뜻하는 탈격 절대 구문. 여기서는 공유 노예의 주인 중 한 명(당신/tuus)이 피후견녀(pupilla tua)의 후견인(tutor)으로서 수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을 가리킨다. 후견인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를 수권할 수 없으므로 노예를 통해 당신은 지분을 취득할 수 없으나, 또 다른 주인인 티티우스(Titius)는 취득할 수 있다.
  2. §26.8.12.prpro solido — '전부로서' 또는 '단독으로(지분으로 분할되지 않고)'를 뜻한다. 공유 노예가 취득한 재산은 원래 공유자들에게 지분에 따라 귀속되어야 하지만, 일부 공유자에게 취득 능력이 없는 경우 취득 능력이 있는 공유자에게 '전부' 귀속된다는 법리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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