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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6.8.11.pr

유산 점유의 승인 포기에 관한 후견인의 의사와 책임

9271개 구절 중 3907번째 · 라틴어

요약

피후견인이나 정신이상자에게 유산 점유가 귀속되는 경우, 신속한 사무 처리를 위해 후견인과 보좌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함과 이들이 피후견인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했을 때의 책임에 대해 설명한다.

[GAIUS libro quinto decimo ad edictum prouinciale. ] §26.8.11.prSi ad pupillum aut furiosum bonorum possessio pertineat, expediendarum rerum gratia et in agnoscenda et in repudianda bonorum possessione uoluntatem tutoris curatorisque spectari debere placuit: qui scilicet si quid eorum contra commodum pupilli furiosiue fecerint, tutelae curationisue iudicio tenebuntur.
[가이우스, 지방 고시 주해 제15권] 유산 점유가 피후견인 또는 정신이상자에게 귀속하는 경우, 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유산 점유의 승인과 포기 모두에서 후견인 및 보좌인의 의사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결정되어 있다. 물론 그들이 그 일들 중에서 피후견인이나 정신이상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면, 후견 또는 보좌 소송을 통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26.8.11.prplacuit — 비인칭 동사 placere의 완료형. '결정되어 있다' 또는 '합의되어 있다'라는 뜻으로, 법학자들의 일치된 의견이나 확립된 법적 견해를 나타낸다. 주어는 대격 부정사구 uoluntatem ... spectari debere이다.
  2. §26.8.11.prqui — 문두에서 쓰인 관계대명사의 연결 용법. 선행사는 앞 문장의 속격 tutoris curatorisque이며, 주절의 주어 역할을 하여 '그리고 그들은'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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