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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6.7.48.pr

재산 및 태아 관리인과 기타 관리인의 권한 차이

9271개 구절 중 3883번째 · 라틴어

요약

재산 및 태아의 관리인과 광인·낭비자·피후견인의 관리인 사이에 존재하는 관리 권한 범위의 중대한 차이에 대해 설명한다.

[HERMOGENIANUS libro primo iuris epitomarum. ] §26.7.48.prInter bonorum uentrisque curatorem et inter curatorem furiosi itemque prodigi pupillue magna est differentia, quippe cum illis quidem plane rerum administratio, duobus autem superioribus sola custodia et rerum, quae deteriores futurae sunt, uenditio committitur.
[헤르모게니아누스, 법요집 제1권으로부터] 재산 및 태아의 관리인과, 광인, 마찬가지로 낭비자 및 피후견인의 관리인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후자에게는 명백히 재산의 관리권이 위임되는 반면, 전자의 두 사람에게는 단지 보관과 가치가 하락할 우려가 있는 물건의 매각만이 위임되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26.7.48.prpupillue — 필사본의 `pupillue`는 교정본에서 일반적으로 `pupilli`(또는 `pupillae`, 또는 `pupillive` "또는 피후견인의")로 수정되거나 해석된다. 피후견인에게는 본래 '후견인(tutor)'이 지정되지만, 여기서는 실질적인 재산 관리권(administratio)을 가지는 그룹의 예로서 관리인(curator)과 동등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2. §26.7.48.prduobus superioribus — '전자의 두 사람'을 의미하며, 문두의 `bonorum uentrisque curatorem`(재산 관리인과 태아 관리인)을 가리킨다. 이들에게는 후자 그룹에 인정되는 전면적인 관리권(administratio)과 달리, 단순한 보관(custodia)과 가치가 하락하기 쉬운 물건의 매각권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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