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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6.7.30.pr

소송에서 피후견인을 무방비로 두지 않을 후견인의 제일의 의무

9271개 구절 중 3865번째 · 라틴어

요약

후견인의 가장 주된 의무는 피후견인을 법적으로 무방비한 상태(소송상 무방어)로 방치하지 않는 것임을 규정한다.

[IDEM libro uicesimo primo digestorum. ] §26.7.30.prTutoris praecipuum est officium, ne indefensum pupillum relinquat.
【같은 저자, 《학설휘찬》 제21권】\n\n후견인의 가장 주된 의무는 피후견인을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두지 않는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26.7.30.prTutoris — 명사 officium(의무·본분)을 수식하는 소유속격, 또는 "~의 본분이다"를 나타내는 성질의 속격으로 해석할 수 있음.
  2. §26.7.30.prne... relinquat — 접속법 현재형 relinquat을 수반하는 ne 절로, 주절의 officium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명사절(동격절)로 기능함.
  3. §26.7.30.prindefensum — '방어되지 않은', '무방비의'를 뜻하는 형용사. 법률적 맥락에서는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대리인으로서 소송에 대응(방어)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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