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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6.7.29.pr

장기간 경과 후 후견 재산 반환 청구 시 이자 청구의 부당성

9271개 구절 중 3864번째 · 라틴어

요약

마르켈루스는 후견이 종료된 지 20년 이상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후견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생각이 난 자가 이자까지 요구하는 것은 매우 불공정하며, 특히 후견인의 상속인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지적한다.

[MARCELLUS libro octauo digestorum. ]
【마르켈루스, 《학설휘찬》 제8권】 그리고 특히 후견인의 상속인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26.7.29.prmaximeque heredem tutoris: nam periniquum est eum, cui forte post uiginti annos uel amplius in mentem uenit tutelam reposcere, etiam usuras postulare.
왜냐하면, 어쩌다 20년 또는 그 이상이 지난 후에야 후견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생각이 난 자가, 이자까지 요구하는 것은 대단히 불공정하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26.7.29.prmaximeque heredem tutoris — 대격인 `heredem`은 앞 문장(§26.7.28.1)의 `iustius mihi uidetur eum ... ad praestationem usurarum non compelli`(...이 이자 지급을 강제받지 않는 것이 더 공정하다고 생각한다)에 나타난 `eum`과 병렬 관계에 있다. 이는 동일한 면제가 후견인의 상속인(heredem tutoris)에게도 특히 강하게 적용됨을 나타내는 생략 표현이다.
  2. §26.7.29.preum ... etiam usuras postulare — 비인칭 표현인 `periniquum est`(대단히 불공정하다)의 주어가 되는 대격 부정사(A.c.I.) 구문이다. 관계절 `cui ...`의 수식을 받는 `eum`이 부정사 `postulare`의 의미상 주어이다.
  3. §26.7.29.prcui ... in mentem uenit tutelam reposcere — `in mentem uenire`(마음에 떠오르다, 생각나다)는 생각이 떠오른 사람을 나타내는 여격(`cui`)을 취하는 관용적 표현이다. 여기서는 주어 역할을 하는 부정사 `reposcere`(반환을 청구하는 것)를 동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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