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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6.7.26.pr

재산 관리 업무 계속 중의 보좌인 등에 대한 제소

9271개 구절 중 3861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는 보좌인 및 후견 대행자에 대해서는 그들의 관리 업무가 아직 계속되는 중이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기술한다.

[PAULUS libro uicesimo quarto ad edictum. ] §26.7.26.prCum curatore et pro tutore etiam manente administratione agi potest.
[바울루스, 『고시 주석』 제24권] 보좌인에 대해서, 그리고 후견대리인에 대해서도, 재산 관리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조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26.7.26.prpro tutore — 전치사 cum 뒤에 et를 통해 병렬되어 있으며, '후견인을 대행하여 관리를 수행하는 자(pro tutore gerens)'를 뜻하는 명사구처럼 기능한다. 통상의 후견인(tutor)과 달리, 그 관리 업무가 진행 중인 동안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이다.
  2. §26.7.26.prmanente administratione — 현재분사 manente와 명사 administratione로 이루어진 독립탈격 구문으로, '관리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부사 etiam(~조차)과 결합하여, 관리가 종료된 후에만 소송이 가능한 통상의 후견인의 경우와의 대비를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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