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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6.7.25.pr

보좌인의 과실 배상과 후견인에 대한 원상회복

9271개 구절 중 3860번째 · 라틴어

요약

보좌인의 과실로 후견인에 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하여 미성년자가 보좌인으로부터 배상을 받은 경우, 후견인에 대한 원상회복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보좌인에게 소권을 양도하는 구제 절차에 관해 논하고 있다.

[ULPIANUS libro tertio decimo ad edictum. ] §26.7.25.prSi minoris actum fuerit cum tutoribus adsistentibus curatoribus et pupillus ob hoc egerit cum curatoribus et ei sint condemnati in id quod sua intererat minoris tutores culpa eorum condemnatos non esse: an restitutio aduersus tutores cesset? et Papinianus responsorum libro secundo ait nihilo minus posse restitui et idcirco curatores, si nondum iudicatum fecerunt, posse prouocantes per exceptionem doli consequi, ut eis mandentur aduersus tutores actiones.
【울피아누스, 《고시주해》 제13권】 보좌인들이 입회한 가운데 미성년자의 소송이 후견인들을 상대로 행해졌고, 이 때문에 피후견인이 보좌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보좌인들이 ‘자신들의 과실로 인해 후견인들이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한 미성년자의 이해관계(손해액)만큼 유죄 판결(배상 명령)을 받았다면, 후견인들에 대한 원상회복은 인정되지 않게 되는가? 이에 대해 파피니아누스는 《해답록》 제2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이 가능하며, 따라서 보좌인들은 아직 판결을 이행(지급)하지 않았다면 항변을 제기하여 악의의 항변을 통해 후견인들을 상대로 한 소권들이 자신들에게 양도되도록 요구하여 얻어낼 수 있다고 말한다.
quid tamen si iam fecerunt iudicatum curatores? proderit hoc tutoribus, quoniam nihil minori abest, qui de praeda magis quam de damno sollicitus est, nisi forte mandare actiones paratus sit curatoribus.
그러나 보좌인들이 이미 판결을 이행했다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후견인들에게 이익이 될 것인데, 왜냐하면 손해보다는 오히려 이득에 관심을 두는 미성년자에게는 아무런 손실도 없기 때문이다. 다만 그가 보좌인들에게 소권을 양도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26.7.25.prSi minoris actum fuerit — minoris는 minor(미성년자)의 속격 명사적 용법이다. 비인칭 수동태인 actum fuerit(소송이 행해졌다)와 함께 쓰여 '미성년자에 관한 소송이 행해진 경우'를 뜻한다.
  2. §26.7.25.prin id quod sua intererat minoris tutores culpa eorum condemnatos non esse — 관계절 id quod 이하에서, 비인칭 동사 intererat(~에게 이해관계가 있다/중요하다)의 의미상 주어는 대격 부정사구 tutores culpa eorum condemnatos non esse(그들[보좌인]의 과실로 인해 후견인들이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것)이다. 또한 이해관계의 주체를 나타내기 위해 탈격 여성 단수 형용사 sua와 속격 minoris가 동격으로 병치되어 있다. eorum은 보좌인들(curatores)을 가리킨다.
  3. §26.7.25.prde praeda magis quam de damno — 보좌인들이 이미 판결을 이행(iam fecerunt iudicatum)한 경우라면 미성년자의 손해는 이미 전보되었다(nihil minori abest). 따라서 미성년자가 후견인에게 원상회복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손해(damnum)의 전보가 아니라 부당한 이중의 '이득(praeda, 원래 노획물/전리품의 뜻)'을 추구하는 것임을 지적하는 문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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