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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6.7.24.pr-26.7.24.1

후견인의 소송대리인 선임과 공동후견인의 소송

9271개 구절 중 3859번째 · 라틴어

요약

법무관이 후견인의 위험부담 하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요건과, 공동후견의 경우 두 사람 중 한 사람만의 소송 수행을 허용하는 관대한 해석에 대해 규정한다.

[PAULUS libro nono ad edictum. ] §26.7.24.prDecreto praetoris actor constitui periculo tutoris solet, quotiensque aut diffusa negotia sint aut dignitas uel aetas aut ualetudo tutoris id postulet: si tamen nondum fari pupillus potest, ut procuratorem facere possit, aut absens sit, tunc actor necessario constituendus est.
【파울루스, 《고시주해》 제9권】 법무관의 명령에 의해, 후견인의 위험부담 하에 소송대리인이 선임되는 것이 관례이며, 이는 피후견인의 사무가 광범위하거나 후견인의 품위, 연령 또는 건강 상태가 그것을 요구할 때마다 그러하다. 그러나 만약 피후견인이 아직 말을 할 수 없어서 임의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거나 또는 부재중이라면, 그때는 소송대리인이 필연적으로 선임되어야 한다.
§26.7.24.1Si duobus simul tutela gerenda permissa est uel a parente uel a contutoribus uel a magistratibus, benigne accipiendum est etiam uni agere permissum, quia duo simul agere non possunt.
만약 피상속인에 의해서든, 공동후견인들에 의해서든, 혹은 정무관들에 의해서든 두 사람에게 동시에 후견을 수행하는 것이 허락되었다면, 그중 한 사람에게도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관대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동시에 소송을 수행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26.7.24.prpericulo tutoris — 탈격 구절로 "후견인의 위험부담으로"를 의미한다. 소송대리인(actor)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이나 리스크는 최종적으로 후견인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함을 나타낸다.
  2. §26.7.24.prut procuratorem facere possit — 선행하는 `nondum fari pupillus potest`에 대한 결과(또는 정도)를 나타내는 `ut` 절이다. "임의대리인(procurator)을 선임할 수 있을 정도로 피후견인이 아직 말을 할 수 없다"는 상황을 나타낸다. 영아(infans)는 법적인 의사표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으며, 따라서 소송대리인(actor)의 직권 선임이 불가피함을 설명한다.
  3. §26.7.24.1benigne accipiendum est — 비인칭 동명사(당위의 동명사) 구문으로 "관대하게(또는 호의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뒤따르는 대격 부정사 구문(`etiam uni agere permissum [esse]`)을 실질적 주어로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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