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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6.7.19.pr

공동보사인 간의 회계 보고 의무와 부정직에 따른 고발

9271개 구절 중 3854번째 · 라틴어

요약

공동보사인이 다른 공동보사인에게 회계 보고를 하도록 강제되지는 않으나, 관리를 공유하지 않거나 신의에 성실하지 않게 업무를 수행할 경우 부정직한 자로 고발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ULPIANUS libro primo responsorum. ] §26.7.19.prActus sui rationem concuratori reddere non esse compellendum: sed nisi cum eo administrationem communicet aut si non ex fide curam gerat, suspectum postulari posse.
【울피아누스, 회답록 제1권】 공동보사인은 공동보사인에게 자신의 행위에 대한 회계 보고를 하도록 강제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만약 그와 관리를 공유하지 않거나, 혹은 신의에 따라 보사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부정직한 자로 고발될 수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26.7.19.prnon esse compellendum — 본문은 법적 회답의 요약이므로, 주동사(respondit 등)가 생략된 간접화법(대격 부정사 구문)의 형태를 띠고 있다. 생략된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공동보사인 중 한 사람이다.
  2. §26.7.19.prsuspectum — 수동 부정사 postulari(고발되다)의 생략된 주어를 수식하는 서술적 대격이다. 로마법상 부정직한 후견인 또는 보사인에 대한 고발 절차(accusatio suspecti tutoris/curatoris)를 가리키며, "부정직한 자(로)"로 번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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