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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6.4.4.pr

부모 사망 시 형제자매의 신탁후견인 취임

9271개 구절 중 3795번째 · 라틴어

요약

미성년 자녀를 해방시킨 부모가 사망한 경우, 성년에 달한 그 형제자매들이 미성년자의 신탁후견인이 된다는 규정을 보여준다.

[MODESTINUS libro quarto differentiarium. ] §26.4.4.prQuo defuncto si liberi perfectae aetatis exsistant, fiduciarii tutores fratris uel sororis efficiuntur.
[모데스티누스, 차이론 제4권] 그 부모가 사망했을 때, 만약 성년에 달한 자녀들이 존재한다면, 그들은 형제나 자매의 신탁후견인이 된다.

어휘·문법 주석

  1. §26.4.4.prQuo defuncto — 선행하는 26.4.3.10의 `parens`(부모)를 가리키는 연결 관계대명사 `quo`를 동반한 탈격 독립구문으로, "그 부모가 사망했을 때"를 의미한다.
  2. §26.4.4.prperfectae aetatis — 성질의 속격(genitive of quality)으로, 주어 `liberi`(자녀들)를 수식하여 법적 성년에 도달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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