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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6.3.4.pr

제3자에 의한 미성년 상속인의 후견인 지정

9271개 구절 중 3784번째 · 라틴어

요약

보호자나 제3자가 상속인으로 지정한 미성년자에게 후견인을 지정한 경우, 피후견인에게 다른 재산이 없다면 그 지정인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PAULUS libro singulari de excusationibus tutelarum. ] §26.3.4.prSi patronus uel quiuis extraneus impuberi, quem heredem instituerit, tutorem dederit et extra ea nihil in bonis habeat pupillus, non male dicetur iudicium eius sequendum esse, qui et personam eius, quem tutorem esse uoluerit, nouerit et impuberem ita dilexit, ut eum heredem institueret.
[파울루스, 후견 면제에 관한 단권서] 만약 보호자 또는 임의의 제3자가 자신이 상속인으로 지정한 미성년자에게 후견인을 지정하였고, 피후견인이 그 상속 재산 외에는 아무런 재산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후견인이 되기를 바랐던 사람의 인품을 알고 있으며 또한 미성년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할 만큼 그를 사랑했던 사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틀린 일이 아닐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26.3.4.prextra ea — 중성 복수 대격 대명사 "ea"는 앞의 "heredem instituerit"(상속인으로 지정했다)라는 서술에서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상속 재산'을 가리킨다.
  2. §26.3.4.prnon male dicetur — "dicetur"는 자동사적으로 비인칭 수동("~라고 말해질 것이다")으로 사용되었으며, 대격 부정사구 "iudicium eius sequendum esse"가 실질적인 주어 역할을 한다.
  3. §26.3.4.prqui et personam eius ... nouerit et impuberem ... dilexit — 관계대명사 "qui"의 선행사는 "iudicium eius"의 속격 대명사 "eius"이다. 관계절 내의 동사 중 "nouerit"는 접속법 완료(이유/묘사)이고 "dilexit"는 직설법 완료이지만, 둘 다 그 사람의 결정을 따라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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