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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6.2.7.pr

후견인 권한의 유래와 상속인에 관한 후견인 지정

9271개 구절 중 3753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는 후견인의 권한이 상속인이 아닌 유언자로부터 직접 유래하며, 따라서 상속인 자신이나 상속인 사망 후의 후견인 지정이 적법하게 가능함을 설명한다.

[PAULUS libro tertio ad Sabinum. ] §26.2.7.prTutores non ab herede, sed a testatore protinus proficiscuntur, simul atque aliquis heres exstitisset: nam et ipse heres tutor dari potest et post mortem heredis tutor recte dari potest.
[파울루스, 사비누스 주해 제3권] 후견인은 상속인으로부터가 아니라, 상속인이 나타나는 즉시 유언자로부터 곧바로 유래한다. 왜냐하면 상속인 자신도 후견인으로 지정될 수 있고, 상속인의 사망 후를 대비해서도 후견인이 적법하게 지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26.2.7.prexstitisset — 접속법 과거완료형. 'simul atque(~하자마자)'가 이끄는 시간절에서, 주절의 현재 시제(proficiscuntur)에 대하여 장래에 실현될 완료된 가정적 사건(누군가 상속인이 되었을 때)을 나타내기 위해 접속법 과거완료가 사용되었다.
  2. §26.2.7.prpost mortem heredis — '상속인의 사망 후부터'. 상속인이 후견인인 경우 그 사망 후에 임무를 승계할 다른 후견인을 미리 지정해 둘 수 있다는, 후견인 지정의 시기(시기 및 조건)에 관한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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