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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6.2.5.pr

자녀에 대한 지정후견인의 효력이 유복녀에게 미치는 범위

9271개 구절 중 3751번째 · 라틴어

요약

울피아누스는 어떤 사람이 자녀들에게 후견인을 지정한 경우, '딸'이라는 명칭에 유복녀도 포함되므로 그 지정의 효력이 유복녀에게도 미친다고 설명한다.

[ULPIANUS libro quinto decimo ad Sabinum. ] §26.2.5.prSi quis filiabus suis uel filiis tutores dederit, etiam postumae uidetur dedisse, quia filiae appellatione etiam postuma continetur.
[울피아누스, 사비누스 주해 제15권]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의 딸들이나 아들들에게 후견인을 지정했다면, 유복녀에게도 지정한 것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딸'이라는 명칭에는 유복녀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26.2.5.prpostumae — 형용사 postumus, -a, -um(사후에 태어난, 유복자의)의 여성 단수 여격 명사적 용법. 부정사 dedisse(여격을 지배하는 dare의 완료 부정사)에 걸려 간접목적어가 된다. 주절의 uidetur는 인칭 구문('그는 ~한 것으로 여겨진다')으로 쓰였으므로, dedisse의 의미상 주어는 문장의 주어인 quis이다.
  2. 26.2.5.prfiliae — 단수 속격으로, appellatione('칭호에 의해', 탈격)를 수식하는 정의·동격의 속격('딸이라는 칭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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