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6.10.5.pr

담보 제공과 기피 후견인의 고발

9271개 구절 중 3932번째 · 라틴어

요약

담보가 제공되었거나 제공될 예정이라 하더라도 후견인은 기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단지 담보가 제공되었다는 이유로 동료의 비위를 묵인한 공동후견인은 용납될 수 없음을 밝힌다.

[IDEM libro tertio disputationum. ] §26.10.5.prSuspectus fieri is quoque, qui satis dederit uel nunc offerat, potest: expedit enim pupillo rem suam saluam fore, quam tabulas rem saluam fore cautionis habere: nec ferendus est contutor, qui ideo collegam suum suspectum non fecit, quoniam cautum erat pupillo,
[같은 저자, 『토론집』 제3권] 이미 담보를 제공했거나 지금 제공하겠다고 제안하는 자 역시 기피 대상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피후견인에게는 자신의 재산이 실제로 안전하게 보존되는 것이, 재산이 안전하게 보존될 것이라는 담보 증서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유익하기 때문이다. 또한 피후견인을 위해 담보가 제공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동료를 기피 대상으로 청구하지 않은 공동후견인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어휘·문법 주석

  1. §26.10.5.prrem suam saluam fore, quam tabulas rem saluam fore cautionis habere — 비인칭 동사 `expedit`의 주어가 되는 두 요소가 `quam`에 의해 비교되고 있다. 첫 번째 요소는 대격+부정사 구문인 `rem suam saluam fore`(자신의 재산이 안전하게 보존되는 것)이며, 두 번째 요소는 부정사 `habere`를 핵심으로 하는 `tabulas ... habere`(증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tabulas cautionis`는 '담보의 서판(증서)'을 의미하며, 그 사이에 삽입된 `rem saluam fore`는 담보의 보증 내용(재산이 안전하게 보존될 것임)을 설명하는 동격적 어구로 기능한다.
  2. §26.10.5.prsuspectum non fecit — `collegam suum suspectum facere`는 공동후견인(동료)을 법정에 '기피 대상(의심스러운 자)으로 고발·청구한다'는 법적 절차(suspecti postulatio)를 뜻하는 관용적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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