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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5.3.9.pr

빈곤한 파트로누스의 해방자유인에 대한 부양 청구

9271개 구절 중 3715번째 · 라틴어

요약

생존한 해방자유인의 재산에 대한 파트로누스의 권리 원칙적 부정과, 극심한 질병 및 빈곤을 입증할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부양 청구권에 대하여.

[PAULUS libro singulari de iure patronatus. ] §25.3.9.prIn bonis superstitum libertorum nullum omnino ius patroni liberiue patronorum habent, nisi si tam esse infirmos tamque pauperes praesidibus probauerint, ut merito menstruis alimentis a libertis suis adiuuari debeant.
[파울루스, 「후견권에 관하여」 단권으로부터] 파트로누스 또는 파트로누스의 자녀들은 생존해 있는 해방자유인의 재산에 대해 전연 아무런 권리도 가지지 못한다. 다만 자신들이 매우 병약하고 매우 가난하다는 점을 총독들에게 입증하여, 마땅히 자신들의 해방자유인들로부터 매달의 부양료로 원조를 받아야만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idque ius ita plurimis principum constitutionibus manifestatur.
그리고 이 권리는 그와 같이 황제들의 매우 많은 칙령에 의해 명백히 규명되어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25.3.9.prtam esse infirmos tamque pauperes — 동사 `probauerint`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대격부정사 구문으로, 주어 대격인 재귀대명사 `se`가 생략되어 있다. 이에 따라 형용사 `infirmos`와 `pauperes`는 대격 형태로 나타나 주절의 주어(파트로누스들) 자신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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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25.3.9.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25.3.9.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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