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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5.2.26.pr

콘디크티오로서의 반출 재산에 관한 소송의 성질

9271개 구절 중 3701번째 · 라틴어

요약

가이우스의 서술에서 인용된 것으로, 반출된 재산에 관한 소송의 법적 성질이 본질적으로 콘디크티오임을 간결하게 정의한다.

[GAIUS libro quarto ad edictum prouinciale. ] §25.2.26.prRerum amotarum actio condictio est.
[가이우스, 『속주 고시 주해』 제4권] 반출된 재산에 관한 소송은 콘디크티오이다.

어휘·문법 주석

  1. §25.2.26.prRerum amotarum actio — '반출된 재산에 관한 소송'을 의미한다. 주어로 사용되었으며, 앞선 단편 25(마르키아누스)의 논의와 연결하여 이 소송의 법적 성질이 대인적 반환 청구에 속함을 보여준다.
  2. §25.2.26.prcondictio — 로마법에서 특정물이나 일정액의 금전 급부를 청구하는 엄격법상의 대인 소송이다. 여기서는 술어로 사용되어, 반출된 재산에 관한 소송이 본질적으로 이 범주에 속함을 선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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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25.2.26.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25.2.26.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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