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IUS libro quarto ad edictum prouinciale. ] §25.2.26.prRerum amotarum actio condictio est.
[가이우스, 『속주 고시 주해』 제4권] 반출된 재산에 관한 소송은 콘디크티오이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5.2.26.pr
가이우스의 서술에서 인용된 것으로, 반출된 재산에 관한 소송의 법적 성질이 본질적으로 콘디크티오임을 간결하게 정의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25.2.26.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25.2.26.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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