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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5.2.20.pr

선의로 취득한 재산의 반출과 아내의 책임

9271개 구절 중 3695번째 · 라틴어

요약

마르켈루스는 아내가 이혼을 이유로 남편이 선의로 매수한 물건을 반출하거나 절도범을 도운 경우, 반출된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고 설명한다.

[MARCELLUS libro septimo digestorum. ] §25.2.20.prSi rem, quam maritus bona fide emerat, uxor amouit uel opem furi tulit idque fecit diuortii causa, rerum amotarum iudicio damnabitur.
[마르켈루스, 『학설휘찬』 제7권] 만약 남편이 선의로 매수했던 물건을 아내가 반출하거나 절도범에게 원조를 제공하고, 또한 이를 이혼을 이유로 행하였다면, 그녀는 반출된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25.2.20.pridque fecit diuortii causa — 대명사 "id"는 앞서 언급된 두 가지 행위, 즉 물건을 반출함("rem amouit") 또는 절도범에게 원조를 제공함("opem furi tulit") 중 하나를 가리킨다. "diuortii causa"(이혼을 이유로)는 반출된 재산에 관한 소송("actio rerum amotarum")이 성립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주관적·상황적 요건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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