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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5.2.19.pr

제3자를 통한 남편 재산 반출과 아내의 책임

9271개 구절 중 3694번째 · 라틴어

요약

이혼 시 아내가 제3자를 이용해 남편의 재산을 반출한 경우, 아내 자신이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거나 이를 수취하지 않았더라도 반출된 재산에 관한 소송(actio rerum amotarum)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학자 라베오의 견해를 울피아누스가 긍정한다.

[ULPIANUS libro trigesimo quarto ad edictum. ] §25.2.19.prSed et si diuortii tempore fures in domum mariti induxerit et per eos res amouerit, ita ut ipsa non contrectauerit, rerum amotarum iudicio tenebitur.
[울피아누스, 『고시 주해』 제34권] 그러나 또한 이혼 시에 아내가 남편의 집에 도둑들을 끌어들이고 그들을 통해 재산을 반출하여, 그 결과 그녀 자신은 직접 손대지 않았다 하더라도, 반출된 재산에 관한 소송에 의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uerum est itaque quod Labeo scripsit uxorem rerum amotarum teneri, etiamsi ad eam res non peruenerit.
그러므로 비록 아내에게 재산이 도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내가 반출된 재산에 관한 소송의 책임을 진다는 라베오의 기술은 옳다.

어휘·문법 주석

  1. §25.2.19.prrerum amotarum iudicio — 여기서 iudicium(재판·소송)은 로마법상 특별한 민사 소송인 '반출된 재산에 관한 소송'(actio rerum amotarum)을 가리킨다. 이 소송은 혼인 관계 해소 시에 아내가 남편의 재산을 반출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 일반적인 절도 소송(actio furti)을 배우자 간에 제기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한 대체 수단이었다. 후반부의 uxorem rerum amotarum teneri에서는 iudicio가 생략되어, 형용사·분사의 속격 실명사화 표현인 rerum amotarum이 직접 teneri(책임을 지다)가 지배하는 속격(죄명이나 책임의 대상을 나타내는 속격)으로 기능하고 있다.
  2. §25.2.19.prita ut ipsa non contrectauerit — 결과의 부사절(ita ut + 접속법)을 이끈다. contrectauerit는 접속법 완료(또는 시제의 제약에서 벗어나 사실을 서술하는 역사적 완료)로, 주절의 미래 시제인 tenebitur에 대하여 아내가 물리적으로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행위의 완료(또는 그 사실 상태)를 전제로서 제시하고 있다. contrectare(손대다, 만지다)는 로마법상 절도(furtum)의 성립 요건인 물리적 접촉(contrectatio)을 의식한 법률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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