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ULUS libro sexto quaestionum. ] §25.2.18.prsed et domino condictio competet.
[파울루스, 『질문집』 제6권] 그러나 소유자에게도 역시 부당이득반환소송이 인정된다.
sed alterutri agere permittendum est.
다만, 양자 중 어느 한쪽에게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5.2.18.pr
질물의 반출과 관련하여 남편뿐만 아니라 소유자도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양자 중 어느 한쪽에게만 소송 제기가 허용됨을 규정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25.2.18.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25.2.18.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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