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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5.2.18.pr

질물 반출과 반환청구소송의 경합

9271개 구절 중 3693번째 · 라틴어

요약

질물의 반출과 관련하여 남편뿐만 아니라 소유자도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양자 중 어느 한쪽에게만 소송 제기가 허용됨을 규정한다.

[PAULUS libro sexto quaestionum. ] §25.2.18.prsed et domino condictio competet.
[파울루스, 『질문집』 제6권] 그러나 소유자에게도 역시 부당이득반환소송이 인정된다.
sed alterutri agere permittendum est.
다만, 양자 중 어느 한쪽에게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25.2.18.prdomino — 여격으로 competet의 보어이다. 전절(§25.2.17.3)에서 언급된, 남편에게 질권으로 제공된 재산의 '소유자'를 가리킨다. 남편(질권자)뿐만 아니라 실제 소유자도 부당이득반환소송(condictio)을 제기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2. §25.2.18.pralterutri — 대명사적 형용사 alteruter(양자 중 어느 한쪽)의 여격으로, 동형용사 비인칭 구문 permittendum est에 걸린다. 이는 이중 회수를 방지하기 위해 두 당사자(질권자인 남편과 소유자) 중 어느 한쪽에게만 소송 제기가 허용된다는 제한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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