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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5.1.8.pr

아내의 동의에 따른 유익비 공제와 공평성

9271개 구절 중 3667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는 남편이 지출한 유익비를 지참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아내의 동의가 있었던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 아내에게 물건을 매각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견해를 최고의 공평한 이치로서 지지한다.

[PAULUS libro septimo ad Sabinum. ] §25.1.8.prUtilium nomine ita faciendam deductionem quidam dicunt, si uoluntate mulieris factae sint: iniquum enim esse compelli mulierem rem uendere, ut impensas in eam factas solueret, si aliunde soluere non potest: quod summam habet aequitatis rationem.
[파울루스, 사비누스 주석 제7권] 유익비의 명목으로 공제하는 것은 그것이 아내의 의사에 따라 지출된 경우에만 행해져야 한다고 일부 사람들은 말한다. 왜냐하면, 만약 다른 곳에서 지불할 수 없을 때, 그 물건에 대해 지출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아내에게 물건을 매각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며, 이는 지극히 공평한 이치에 부합한다.

어휘·문법 주석

  1. §25.1.8.prita... si — 제한적인 조건("~인 경우에만 비로소 그렇게 ...되어야 한다")을 나타내는 상관적 표현. 단순한 가정 조건에 그치지 않고, 공제(deductio)가 허용되기 위한 필수 요건을 한정하고 있다.
  2. §25.1.8.prcompelli mulierem rem uendere — 비인칭적 판단을 나타내는 부정사절 iniquum esse의 진주어가 되는 대격과 부정사 구문. 수동 부정사 compelli의 의미상 주어가 대격인 mulierem이며, compelli는 다시 능동 부정사 uendere를 수반한다.
  3. §25.1.8.prin eam — 대명사 eam의 선행사는 바로 앞의 rem이다. "그 물건(매각을 강제당하는 물건)에 대해 지출된 비용"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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