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5.1.7.pr

향락비의 정의와 지참금에서의 회수 청구

9271개 구절 중 3666번째 · 라틴어

요약

울피아누스가 향락비의 정의를 내리고, 향락비는 법률상 당연히 지참금을 감소시키지는 않으나 회수 청구가 인정됨을 설명한다.

[ULPIANUS libro trigesimo sexto ad Sabinum. ] §25.1.7.prUoluptariae autem inpensae sunt, quas maritus ad uoluptatem fecit et quae species exornant.
[울피아누스, 사비누스 주석 제36권] 한편, 향락비란 남편이 즐거움을 위해 지출하고 외관을 아름답게 꾸미는 비용을 말한다.
quarum utiles non quidem minuunt ipso iure dotem, uerumtamen habent exactionem.
이들(향락비) 중 유익한 것이라 할지라도, 법률상 당연히 지참금을 감소시키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수 청구를 할 수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25.1.7.prquarum utiles — quarum은 앞 문장의 향락비(uoluptariae inpensae)를 선행사로 삼는 관계대명사 속격이다. utiles는 형용사로, 여기서는 삼분법상의 '유익비(utiles inpensae)'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향락비) 중에서 실용적이고 유용한 것'을 의미한다.
  2. §25.1.7.prexactionem — 글자 그대로는 '추심', '청구'를 의미하지만, 법적으로 향락비에 대해서는 통상 '수거권(ius tollendi)'만 인정되므로, 여기서의 exactionem은 실질적으로 (부가물의) 수거 및 수복을 의미하거나 비용의 일부 청구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부 사본이나 교정본에서는 이를 exemptionem(수거)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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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25.1.7.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25.1.7.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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