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5.1.16.pr

과실 수취 비용의 남편 부담과 공제 불가

9271개 구절 중 3675번째 · 라틴어

요약

과실의 수취를 목적으로 하는 비용은 그것이 경작이나 목적물의 보존에 필요하더라도 남편이 자기 비용으로 부담해야 하며 지참금에서 공제할 수 없음을 설명한다.

[IDEM libro sexto membranarum. ] §25.1.16.prEt ante omnia quaecumque inpensae quaerendorum fructuum causa factae erunt, quamquam eaedem etiam colendi causa fiant ideoque non solum ad percipiendos fructus, sed etiam ad conseruandam ipsam rem speciemque eius necessariae sint, eas uir ex suo facit nec ullam habet eo nomine ex dote deductionem.
[같은 저자, 양피지 서 제6권] 그리고 무엇보다도, 과실을 수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떠한 비용이든, 비록 그것이 경작을 위해서도 이루어지고, 그리하여 과실의 수취뿐만 아니라 그 물건 자체 및 그 외관을 보존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일지라도, 남편은 이를 자기의 비용으로 지출해야 하며, 그 명목으로 지참금에서 어떠한 공제도 받지 못한다.

어휘·문법 주석

  1. §25.1.16.prquaecumque inpensae ... eas — 관계대명사 `quaecumque`가 이끄는 관계절(`quaecumque inpensae ... factae erunt`)이 문두에 위치하고, 주절의 직접목적어인 지시대명사 `eas`에 의해 복창(復唱)적으로 받아지고 있다. 이 구조는 과실 수취를 위한 지출 전반을 강조한다.
  2. §25.1.16.prex suo — 소유형용사의 중성 단수 탈격형 `suo`가 명사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patrimonio`(재산)나 `aerario`(금고) 등의 명사가 생략된 형태이다. 남편이 "자기의 비용으로(자비로)" 지출을 해야 함을 뜻하는 법적 관용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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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25.1.16.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25.1.16.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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