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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4.3.8.pr-24.3.8.1

지참지 채석장의 수익과 흉작 시의 파종 비용 공제

9271개 구절 중 3599번째 · 라틴어

요약

지참금으로 제공된 토지에 채석장이 있는 경우 그 수익은 남편에게 귀속된다는 점과, 흉작으로 인해 파종 비용이 회수되지 못하면 같은 해의 포도 수확에서 공제된다는 점을 규정한다.

[PAULUS libro septimo ad Sabinum. ] §24.3.8.prSi fundus in dotem datus sit, in quo lapis caeditur, lapidicinarum commodum ad maritum pertinere constat, quia palam sit eo animo dedisse mulierem fundum, ut iste fructus ad maritum pertineat, nisi si contrariam uoluntatem in dote danda declarauerit mulier.
[파울루스, 사비누스 주석 제7권] 돌을 채굴하는 토지가 지참금으로 주어진 경우, 채석장의 편익은 남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명백하다. 왜냐하면 아내가 지참금을 줄 때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한, 그 과실이 남편에게 귀속되도록 하려는 의사로 아내가 그 토지를 주었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24.3.8.1Quod in sementem erogatur, si non responderint messes, ex uindemia deducetur, quia totius anni unus fructus est.
파종을 위해 지출된 것은, 만약 수확이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에 포도 수확에서 공제된다. 왜냐하면 일 년 전체의 과실은 하나이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24.3.8.preo animo ... ut — 탈격 구문인 eo animo('그러한 의도로')에 ut 절이 동격으로 걸려, 아내가 토지를 지참금으로 줄 당시의 구체적인 의도('그 과실이 남편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것')를 설명한다.
  2. §24.3.8.1responderint — 자동사 respondere의 미래완료 직설법. 여기서는 농업 문맥에서 토지가 '(노동이나 지출에) 상응하는 수확을 내다' 혹은 '기대에 부응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3. §24.3.8.1Quod in sementem erogatur — 관계대명사 quod가 선행사 id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 명사절 전체가 주절의 수동태 동사 deducetur('공제되다')의 주어로 기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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