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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4.3.67.pr

지참금 노예의 특유재산 반환과 남편의 관리 책임

9271개 구절 중 3659번째 · 라틴어

요약

폼포니우스는 노예의 특유재산으로부터 아내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이 반환 지참금의 일부가 됨을 밝히고, 그에 대한 남편의 관리 책임 및 수취 과실의 귀속을 규정한다.

[POMPONIUS libro uicesimo epistularum. ] §24.3.67.prIn partem dotis reddendae erit id, quod mulieri ex peculio serui restitui debebit: et ideo et dolum et culpam in eo peculio uel adquirendo uel conseruando maritus praestare debet et fructus ex eo percepti quomodo cuiuslibet rei dotalis ad maritum pertinebunt.
[폼포니우스, 서간집 제20권] 노예의 특유재산으로부터 아내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은 반환되어야 할 지참금의 일부가 된다. 따라서 남편은 그 특유재산을 취득하거나 보존함에 있어서 고의와 과실 모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그것으로부터 수취한 과실은 다른 임의의 지참금 재산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남편에게 귀속될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24.3.67.prin eo peculio uel adquirendo uel conseruando — 전치사 in이 이끄는 gerundive(형동사) 구문. 중성 명사 peculio(탈격 단수)에 일치하는 adquirendo와 conseruando가 '그 특유재산을 취득하거나 보존함에 있어서'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2. §24.3.67.prquomodo cuiuslibet rei dotalis — 여기서 quomodo는 관계부사(또는 접속사)로서 quemadmodum(~과 마찬가지로)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속격 구문인 cuiuslibet rei dotalis(다른 임의의 지참금 재산의) 뒤에는 주절의 내용에 대응하는 fructus ad maritum pertinent(과실이 남편에게 귀속되다)가 생략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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