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4.3.63.pr

지참금 노예 해방 허락에 따른 증여와 지참금 제외

9271개 구절 중 3655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는 아내가 남편에게 지참금 노예의 해방을 허용하는 것이 일종의 증여에 해당하며, 그 결과 노예가 지참금에서 제외됨을 설명한다.

[PAULUS libro secundo ad legem Iuliam et Papiam. ] §24.3.63.pret desinit seruus in dote esse, quia, cui manumittendi causa donare liceret, ei quodammodo donaret, quod permitteret manumittere.
[율리우스-파피우스법 주해 제2권의, 파울루스] 그리고 노예는 지참금에 속하기를 그치게 되는데, 왜냐하면 해방을 목적으로 증여하는 것이 허용되는 대상에게, 그녀가 해방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어떤 의미에서는 증여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24.3.63.prcui... liceret, ei — 관계절 'cui manumittendi causa donare liceret'이 선행사인 'ei'('donaret'의 간접목적어)보다 앞에 배치되어 있다. 부부 간의 증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으나 노예 해방 목적의 증여는 예외적으로 허용되었다는 법적 배경하에, 그 '허용된 상대(즉 남편)'를 가리킨다.
  2. §24.3.63.prquod permitteret manumittere — 'quod'는 사실이나 근거('~라는 점에서', '~함으로써')를 나타내는 접속사이다. 'permitteret'의 주어는 아내(mulier)이고, 'manumittere'의 의미상 주어는 남편(uir)으로, 전체적으로 "아내가 남편에게 해방할 것을 허용함으로써"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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