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4.3.62.pr

아내의 증여 의사에 따른 지참금 노예 해방과 급부 의무

9271개 구절 중 3654번째 · 라틴어

요약

아내의 동의와 남편에 대한 증여 의사에 따라 남편이 지참금 노예를 해방한 경우, 해방으로 인해 발생한 급부 의무를 남편이 아내에게 인도할 책임이 없음을 설명한다.

[ULPIANUS libro trigesimo tertio ad edictum. ] §24.3.62.prQuod si uir uoluntate mulieris seruos dotales manumiserit, cum donare ei mulier uoluit, nec de libertatis causa impositis ei praestandis tenebitur,
[고시주해 제33권의, 울피아누스] 그러나 만약 남편이 아내의 의사에 따라 지참금인 노예들을 해방하였고, 아내가 그에게 증여하기를 원했다면, 남편은 해방을 이유로 부과된 것들을 그녀에게 인도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24.3.62.prcum donare ei mulier uoluit — 대명사 ei는 남편(uir)을 가리킨다. 부부간의 증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노예 해방에 따르는 이익의 귀속에 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2. 24.3.62.prde libertatis causa impositis ei praestandis — de에 의해 이끌리는 동형용사(praestandis) 구문이다. impositis는 '해방을 이유로 노예에게 부과된 급부나 의무'를 가리키는 중성 복수 분사의 명사적 용법이다. 여격 ei는 아내(mulier)를 가리키며, praestandis에 걸려 '그녀에게 인도되어야 할'이라는 의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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