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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4.3.60.pr

딸의 사망에 따른 장례 비용 즉시 회수와 지참금 반환

9271개 구절 중 3652번째 · 라틴어

요약

혼인 중인 가녀(家女)가 사망하여 아버지가 장례를 치른 경우, 지참금 전체의 반환 기한이 아직 남았더라도 아버지는 소송을 통해 장례 비용을 즉시 회수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PROCULUS libro quinto epistularum. ] §24.3.60.prSi filia familias nupta decesserit et pater funus ei fecerit, tametsi ei dotem post aliquod tempus gener reddere deberet, tamen continuo socer agendo consequetur, ut impensam funeris praesentem recipiat, cetera dotis statuto tempore soluantur.
[프로쿨루스, 서간집 제5권] 가녀(家女)인 딸이 혼인 중에 사망하고 아버지가 그녀의 장례를 치른 경우, 비록 사위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그에게 지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장인은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장례 비용을 즉시 회수하고 지참금의 나머지 부분은 정해진 기한에 지급받는 결과를 즉시 얻을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24.3.60.pragendo — 수단(“소송을 제기함으로써”)을 나타내는 동명사의 탈격이다. 법률 문맥에서 agere는 “소송을 제기하다”라는 뜻을 가진다.
  2. §24.3.60.prconsequetur, ut — consequi ut(+접속법) 구문으로 “~라는 결과를 얻다, ~을 달성하다”를 뜻한다. 여기서는 ut절 안에 두 개의 절(recepiat과 soluantur)이 병렬되어 얻어지는 결과의 구체적 내용을 이룬다.
  3. §24.3.60.prcetera dotis — 중성 복수 주격인 cetera가 명사적으로 쓰여 “남은 부분들”을 뜻하며, 속격 dotis가 이를 수식하는 부분속격이다. 복수형 동사 soluantur의 주어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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