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4.3.52.pr

이혼 후 착오로 반환된 미수령 지참금의 반환 청구

9271개 구절 중 3644번째 · 라틴어

요약

실제로 받지 않은 지참금을 이혼 후 착오로 지급한 남편이, 사전에 미지급에 대한 대비책(항변의 유보 등)을 마련해 두었다면 반환 청구가 가능함을 규정한다.

[TRYPHONINUS libro septimo disputationum. ] §24.3.52.prMaritus dotem, quam non accepit, post diuortium per errorem soluit: repetet, quia non numeratam cauerat: exigi enim ab eo non potuit.
[트리포니누스, 『논의집』 제7권] 남편이 받지 않았던 지참금을 이혼 후에 착오로 인해 지급하였다. 그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그것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대비책을 마련해 두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로부터 그것을 강제 징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24.3.52.prrepetet — 동사 repetere(되찾다, 반환 청구하다)의 직설법 능동태 미래 3인칭 단수형. 법률 문맥에서의 미래 시제는 단순한 미래의 예측이 아니라, 법적인 효력이나 권리 부여("그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를 나타낸다.
  2. §24.3.52.prnon numeratam cauerat — non numeratam은 dotem(지참금)을 수식하는 완료분사 여성 단수 대격으로, "지급되지 않은"을 뜻한다. cauerat은 caueo(주의하다, 확보하다, 항변을 유보하다)의 과거완료형으로, 여기서는 남편이 사전에 법적 대비책(구체적으로는 미지급 지참금의 항변 exceptio non numeratae dotis 등의 항변 사유를 유보해 둔 것)을 마련해 두었음을 의미한다.

이 구절 인용하기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24.3.52.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24.3.52.pr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