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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4.3.5.pr

이혼 시 지참금 과실의 분할과 점유 인도일

9271개 구절 중 3595번째 · 라틴어

요약

이혼이 성립한 해의 과실 분할과 관련하여, 남편이 취득 기간을 계산하는 기점을 혼인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토지가 인도된 날로 할 것인지가 논의되며, 실제 점유가 인도된 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밝힌다.

[ULPIANUS libro trigesimo ad Sabinum. ] §24.3.5.prDe diuisione anni eius, quo diuortium factum est, quaeritur, ex die matrimonii an ex die traditi marito fundi maritus sibi computet tempus.
[ULPIANUS libro trigesimo ad Sabinum.] 이혼이 이루어진 해의 분할에 관하여, 남편이 자신을 위해 기간을 계산해야 하는 것이 혼인 날짜부터인지, 아니면 토지가 남편에게 인도된 날짜부터인지가 문제된다.
et utique in fructibus a uiro retinendis neque dies dotis constitutae neque nuptiarum obseruabitur, sed quo primum dotale praedium constitutum est, id est tradita possessione.
그리고 어쨌든 남편이 보유해야 할 과실에 있어서는, 지참금 설정일도 혼인 날짜도 고려되지 않을 것이며, 지참금 토지가 처음으로 설정된 날, 즉 점유가 인도된 날이 고려될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24.3.5.prtraditi marito fundi — 속격 명사 `fundi`(토지)와 수동 완료 분사 `traditi`가 결합하여, '인도된 토지의'라는 속성이 아니라 '토지가 인도된 것'이라는 행위 자체를 나타내는 이른바 ab urbe condita(건국 이래) 형태의 구문이다. 여기서는 '토지의 인도일로부터'로 해석한다.
  2. §24.3.5.prfructibus a uiro retinendis — 전치사 `in`의 지배를 받는 탈격 명사 `fructibus`에 동형용사 `retinendis`가 일치하여, '남편에 의해(`a uiro`) 보유되어야 할 과실'이라는 수동의 의무 또는 예정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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