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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4.3.26.pr

지참금 노예의 수령 거부와 남편의 배상책임 면제

9271개 구절 중 3618번째 · 라틴어

요약

이행지체에 빠진 남편이 그 후 지참금인 노예의 반환을 제공하였음에도 아내가 수령을 거부하고 그 후에 노예가 사망한 경우, 남편이나 그의 상속인은 그 노예의 대가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음을 기술한다.

[IDEM libro trigesimo septimo ad edictum. ] §24.3.26.prSemel mora facta si seruum dotalem postea offerente marito mulier accipere noluerit et ita is decesserit, non debebit pretium eius maritus uel heres eius, ne damnum sentiat, quod postea offerente eo mulier accipere noluit.
[동일 저자, 고시 주해 제37권] 일단 지체(이행지체)가 발생한 후에, 그 후 남편이 제공하였음에도 아내가 지참금인 노예를 수령하기를 거부하였고 이와 같이 그가 사망하였다면, 남편 또는 그의 상속인은 그의 대가를 지급할 채무를 지지 않는다. 이는 그 후 남편이 제공하였음에도 아내가 수령하기를 거부하였다는 사실로 인해 그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어휘·문법 주석

  1. 24.3.26.prSemel mora facta — 독립탈격 구문으로, "일단 지체(이행지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를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지체에 빠진 채무자는 불가항력에 의한 멸실의 위험도 부담하지만, 그 후 변제의 제공을 하고 채권자(아내)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위험이 다시 이전된다(채권자 수령지체의 효과)는 전제 조건을 나타낸다.
  2. 24.3.26.prne damnum sentiat, quod postea offerente eo mulier accipere noluit — quod은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또는 damnum의 내용을 설명하는 동격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라는 사실")로 해석된다. 주절의 maritus uel heres eius가 sentiat의 주어이며, 남편이 적법하게 제공하였음에도 아내가 수령하기를 거부하였다는 '사실' 때문에 남편 측이 불이익(노예 사망에 따른 배상 의무)을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배려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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