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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4.3.27.pr

이혼 후 아내의 사망과 상속인의 지참금 반환 청구

9271개 구절 중 3619번째 · 라틴어

요약

이혼 후 아내가 사망하여 그녀의 상속인이 남편 또는 그의 친권자에 대해 지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아내 자신이 살아있을 때 소를 제기한 경우와 동일한 원칙이 적용됨을 보여준다.

[GAIUS libro undecimo ad edictum prouinciale. ] §24.3.27.prSi post diuortium mortua muliere heres eius cum uiro parenteue eius agat, eadem uidentur de restituenda dote interuenire, quae ipsa muliere agente obseruari solent.
[가이우스, 지방 고시 주해 제11권] 이혼 후에 아내가 사망하여 그녀의 상속인이 남편 또는 그의 친권자에 대해 소를 제기하는 경우, 지참금의 반환에 관하여는 아내 자신이 소를 제기할 때 준수되는 것이 관례인 것과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어휘·문법 주석

  1. §24.3.27.prparenteue eius — "또는 그의(남편의) 친권자(부모)"라는 의미이다. 여기서 속격 `eius`는 `uiro`(남편)를 가리키며, 남편이 가속(filius familias)으로서 타주권자인 경우에 그가 복종하는 가장(일반적으로 아버지)을 가리킨다.
  2. §24.3.27.preadem uidentur... interuenire, quae... obseruari solent — 관계대명사 `quae`(중성 복수 주격)의 선행사는 주절의 주어인 `eadem`이며, 전체적으로 "~에서 준수되는 것이 관례인 것과 동일한 사항(규칙)들이 적용되는(개입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상관 구조를 이룬다.
  3. §24.3.27.pripsa muliere agente — 탈격독립구문(ablative absolute)으로, `agente`(`agere`의 현재분사 탈격)는 "소를 제기하다"라는 법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앞부분의 탈격독립구문인 `mortua muliere`와 대비되는 상황(아내 자신의 생전 소 제기)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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